법적고지
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관련 법률: 주민등록법 제 37조(벌칙)
만약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신 회원께서는 지금 즉시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.
- 1.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하는 행위
- 2.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- 3.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
- 4.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
- 5. 수집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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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인정보의 공개/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
- 블로그,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게재하지 않음
-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휴대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
-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색포털 사이트 등에 삭제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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